내년 1월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작성 : 2013년 12월 07일(토) 11:15 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주소이다.
도로명 주소는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 각족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나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명함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건물에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주소이다.
도로명 주소는 전입, 출생, 혼인신고 등 각족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나 우편, 택배, 인터넷쇼핑, 명함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주소변경은 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로명 스티커를 부착해준다.
![]() |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