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촉구
작성 : 2013년 12월 11일(수) 15:14 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 1시30분 예산결산특위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오후 3시 강창희 국회의장실을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강창희 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장래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 을 건의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그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하여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1일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
조은옥 기자 기사 더보기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인상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신학용)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후 1시30분 예산결산특위 이군현 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오후 3시 강창희 국회의장실을 방문,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강창희 의장에게 “지방교육재정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교육과 장래를 위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 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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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론관에 모인 전국 시.도교육감들 |
성명서 [전문]
최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그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하여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으로 낮추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복지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1일
<전국 시·도교육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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