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부패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작성 : 2014년 02월 10일(월) 16:52 가+가-
충청북도가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부패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도는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 공직자는 물론 도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 충청북도 감사관실(043-220-2953)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고가 활성화되면,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공직비리가 근절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도는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 공직자는 물론 도민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소정의 신고서를 작성, 충청북도 감사관실(043-220-2953)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고가 활성화되면, 금품․향응 수수, 횡령 등 공직비리가 근절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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