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원유 유출사고 악취영향조사 결과 발표
부지경계선 복합악취농도 배출허용기준 초과 … 개선명령
작성 : 2014년 04월 11일(금) 15:30 가+가-
울산시는 11일 지난 4일 발생한 온산국가산업단지 S-OIL(주)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와 관련한 악취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울주군이 공동으로 참여, 사고 발생 직후인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지점을 비롯한 시가지 등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탄화수소(TH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
총 탄화수소는 원유에서 증발되는 유증기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6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0m내외의 부지경계선에서 평균 91ppm과 212ppm 까지 올라갔으나 4월 9일 12.5ppm과 15ppm으로 낮아졌다.
사고지점의 S-OIL(주) 부지 경계선과 1㎞ 내외에서는 복합악취 농도는 4월 7일의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144배와 30배로 분석되었고, 8일과 9일에는 100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복합악취 농도는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15배 이상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악취지정 7개 VOC 물질은 5일∼6일 양일간 부지경계선에서 톨루엔 0.3∼0.5ppm, 뷰티르아세테이트 0.1∼0.2ppm, 자일렌은 0.1ppm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메틸에틸케톤 등 4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1㎞ 지점에서는 8일 에스오일 정문에서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 9일에는 대한유화 앞에서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지역에서 4㎞ 지점인 덕신(소공원)의 경우는 복합악취농도 모두 3배로 분석되었고 VOC 화합물질은 8일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 분석됐다.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6일 시가지 5개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이 3배였고 남구 무거동(보건환경연구원)이 7배까지 나타났으나 모든 지점에서 기준인 15배를 넘지 않았다.
악취지정 7개 VOC 화합물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남구 무거동(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으로 분석됐다.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사고지역은 9일까지 100배로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하고 있으나 그 외 덕신, 덕하 등 시가지 지역은 3배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분석됐다.
악취지정 7개 VOC 중 사고지점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장 높게 분석된 톨루엔 0.5ppm과 자일렌 0.3ppm의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전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톨루엔 50ppm, 자일렌 100ppm)에 미치지 안았다.
악취민원이 다수 발생한 남구 무거동 등 시가지에서 가장 높게 분석된 톨루엔과 자일렌은 각각 0.1ppm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보다 낮았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S-OIL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울주군이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10일 ‘개선명령’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유의 경우 다량의 화합물질이 함유된 유증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악취영향조사만으로는 시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에스오일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 지난 8일∼9일 양일간 대기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광역시 환경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울주군이 공동으로 참여, 사고 발생 직후인 5일부터 9일까지 사고발생지점을 비롯한 시가지 등 10개 지점을 대상으로 총탄화수소(THC), 복합악취농도, 악취물질로 지정된 7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
총 탄화수소는 원유에서 증발되는 유증기의 농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6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400m내외의 부지경계선에서 평균 91ppm과 212ppm 까지 올라갔으나 4월 9일 12.5ppm과 15ppm으로 낮아졌다.
사고지점의 S-OIL(주) 부지 경계선과 1㎞ 내외에서는 복합악취 농도는 4월 7일의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144배와 30배로 분석되었고, 8일과 9일에는 100배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복합악취 농도는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15배 이상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악취지정 7개 VOC 물질은 5일∼6일 양일간 부지경계선에서 톨루엔 0.3∼0.5ppm, 뷰티르아세테이트 0.1∼0.2ppm, 자일렌은 0.1ppm으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메틸에틸케톤 등 4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1㎞ 지점에서는 8일 에스오일 정문에서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 9일에는 대한유화 앞에서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사고지역에서 4㎞ 지점인 덕신(소공원)의 경우는 복합악취농도 모두 3배로 분석되었고 VOC 화합물질은 8일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 분석됐다. 나머지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한 6일 시가지 5개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점이 3배였고 남구 무거동(보건환경연구원)이 7배까지 나타났으나 모든 지점에서 기준인 15배를 넘지 않았다.
악취지정 7개 VOC 화합물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남구 무거동(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톨루엔과 자일렌이 각각 0.1ppm으로 분석됐다.
복합악취농도의 경우 사고지역은 9일까지 100배로 배출허용기준(15배)을 초과하고 있으나 그 외 덕신, 덕하 등 시가지 지역은 3배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분석됐다.
악취지정 7개 VOC 중 사고지점의 부지경계선에서 가장 높게 분석된 톨루엔 0.5ppm과 자일렌 0.3ppm의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전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TWA:톨루엔 50ppm, 자일렌 100ppm)에 미치지 안았다.
악취민원이 다수 발생한 남구 무거동 등 시가지에서 가장 높게 분석된 톨루엔과 자일렌은 각각 0.1ppm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보다 낮았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S-OIL 부지경계선에서 복합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울주군이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10일 ‘개선명령’처분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원유의 경우 다량의 화합물질이 함유된 유증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악취영향조사만으로는 시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고 말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에스오일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 지난 8일∼9일 양일간 대기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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