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세무조사 지방세 50억3100만원 추징
작성 : 2015년 01월 06일(화) 11:19 가+가-
지난해 울산시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50억 3100만원을 추징했다.
울산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2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정기세무조사로 37억 4500만 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4대 취약분야 조사로 12억 8600만 원 등 총 50억 3100만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의 취득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및 주민세 과소신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책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지적 사례 제작 보급 등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울산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23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정기세무조사로 37억 4500만 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4대 취약분야 조사로 12억 8600만 원 등 총 50억 3100만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의 취득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및 주민세 과소신고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반복 발생되는 추징사례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책자 및 지방세 세무조사 주요 지적 사례 제작 보급 등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webmaster@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