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영웅 132명 특별 위로금 전달
작성 : 2015년 03월 17일(화) 08:15 가+가-
시애틀에 살고 있는 김 A씨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통 받았다. 1987년 1월 한강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사망한 자신의 친 오빠의 가족(동생)임을 확인하는 전화였다.
서울시는 시민을 구하다 사망한 A씨 오빠에게 특별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친 동생이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애틀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유족에게 연락을 취한 후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시 등록 의사자와 의상자 132명에게 특별 위로금 총 24억9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 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000만 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를 지급 했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시는 시민을 구하다 사망한 A씨 오빠에게 특별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 소재를 파악하던 중 친 동생이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애틀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유족에게 연락을 취한 후 30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서울시 등록 의사자와 의상자 132명에게 특별 위로금 총 24억9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 위로금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000만 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는 등급에 따라 5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를 지급 했다고 밝혔다.
webmaster@morn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