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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사업’ 추진
작성 : 2015년 06월 30일(화) 10:03 가+가-
울산시는 30일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신한카드㈜, ㈜마이비와 함께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 이용 시에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 이용 승차증명서를 제시하고 승차해야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시내좌석, 리무진, 지선, 마을버스는 제외)할 수 있었다.

울산시는 이날 협약 체결에 이어 복지교통카드의 시내버스 사용을 위한 시스템 개선(신청, 발급 등),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 발급 대상자’ 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전상군경‧공상군경 2781명, 공상공무원 39명, 5‧18 민주부상자 7명으로 총 2827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께서 앞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때 ‘국가유공자 복지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승차증명서를 제시하고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불편들이 말끔히 해소되어, 한층 더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시철도(지하철)‧철도 같은 교통수단은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고, 버스와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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