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단속
작성 : 2016년 02월 19일(금) 11:17 가+가-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19일부터 오는 3월19일까지 한 달간 ‘에어라이트(풍선형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정비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자진철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혜림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자진철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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