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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휴업 사립유치원 휴업철회 ‘명령’
불이행시 강력 행정조치 휴업유치원 유아, 공립유치원에서 보호
작성 : 2017년 09월 13일(수) 12:02 가+가-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사립유치원에서 오는 18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 2차례 휴업을 예고하자 12일, 불법휴업 철회 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휴업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12일, 시정 명령을 내리고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은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 휴업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 반환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해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휴업기간 동안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도내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유아를 돌보기로 했다.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9월 15일 12시까지 지역별 공립단설•병설유치원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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