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중 학부모 대상 청탁금지법 연수
작성 : 2018년 03월 23일(금) 18:30 가+가-

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열)은 지난 22일에 수월중학교 올해 교육과정 설명회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연수했다.
강사로 나선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수월중학교 학부모에게 중학교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통해 사춘기를 다시 겪어보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시행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학교가 있고 교직원들이 대상자인 만큼 선생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경우와 줄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후원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질의응답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릿 화일을 제작해 학부모들에게 배부했다.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친 수월중학교 학부모들은 항상 궁금했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잘 알려 주어 의문이 해소 되었다며 유익한 연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열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어려운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거제시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실천을 계속 강화해 청렴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거제교육에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진일 기자 기사 더보기
강사로 나선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수월중학교 학부모에게 중학교 학부모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통해 사춘기를 다시 겪어보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청탁금지법의 목적을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시행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학교가 있고 교직원들이 대상자인 만큼 선생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경우와 줄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의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후원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질의응답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릿 화일을 제작해 학부모들에게 배부했다.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친 수월중학교 학부모들은 항상 궁금했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잘 알려 주어 의문이 해소 되었다며 유익한 연수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열 교육장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 방문이 어려운게 아니라 청탁금지법이 생겼기 때문에 더욱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거제시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 실천을 계속 강화해 청렴이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거제교육에 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yuop19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