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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남부세관, 수출 신조선박 관세행정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신조선박이 보세화물에서 수출통관 후 국제무역선으로 탈바꿈하는 순간 놓치기 쉬운 절차 안내
작성 : 2021년 06월 28일(월) 17:53 가+가-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제재 9건, 과태료 처분 3건 등 관내 관세법위반 사례가 단기간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제무역선에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등록업체는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세관의 경고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보세공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은 과세가 보류된 보세화물이지만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즉시 국제무역선에 준하여 관리된다. 수출 선박 건조에 활기를 되찾고 있는 조선업계와 선박용품을 공급하는 업계간에 신조선박의 수출통관 여부의 확인과 충분한 소통이 없다면 업체는 관세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놓치기 십상이다.

경남남부세관은 선박용품 하역 허가, 개항이 아닌 지역 입항 허가, 입출항 신고, 승선 신고 등 관세행정 절차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조선소 2개소와 물품용역공급업체 100여개소에 배포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웅 세관장은 “이번 안내를 통해 관세법 위반사례를 예방하여 관련업체의 피해를 막는 한편, 관내 조선업계의 신조선박 수출 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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