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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 강화
방역수칙 1회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작성 : 2021년 07월 07일(수) 16:46 가+가-
거제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한 차례만 위반해도 10일 간 영업이 중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상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하거나, 소독, 환기 등 시설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다.

거제시 관계자는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지연 기자 기사 더보기

banji10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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