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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작성 : 2021년 07월 14일(수) 16:12 가+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난 5일 출산장려 지원 및 다자녀 세대 지원을 위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신규 시책으로 조례에 반영했고, 정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다자녀 세대 지원을 1가구 3자녀에서 1가구 2자녀 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례에 규정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미숙아·장애아 등의 발생을 줄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를 적극 반영하여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원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이 1가구 2자녀부터 확대 시행된다.

고성군은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신규 시책 및 과제발굴을 추진하는 등 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newsmorni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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