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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범준, “거제시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작성 : 2022년 03월 24일(목) 15:07 가+가-
김범준 국민의 힘 거제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거제시 일부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자 사과.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

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3월 21일(월) 거제시민과 소통의 장을 준비하고 있던 수양동, 장승포동, 둔덕면 등 6개 사무소로부터 사전 허가받았던 장소 사용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다.

김 예비후보의 선거 공약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원을 청취하기 위한 만남의 시간을 각 면·동 별로 갖기로 계획하고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장소를 예약했다.

사전에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합법적인 행위라는 유권해석도 받았으나, 각 면·동 사무소로부터 '상부인 거제시 회계과 지시사항에 의해 대관을 취소해야 한다' 는 취지였다.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의 법적 근거는 거제시의 현행 자치법규 622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담당 공무원의 요지는 “내부공문이기에 공개할 수는 없고, 상부에서 참조하라며 보내준 근거는 공공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이라는 내부 문서였다.

자체적으로 정한 ‘공공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이란 자체 임의규정에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거제시의 조례나 규정 등의 자체 법규도 아닌 ‘사용자 준수사항’이란 임의규정으로 불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며, 이 결정이 순수히 담당 주무관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다.

거제시 회계과 주무관의 선거개입 행위로 인해 김범준 국민의 힘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 전체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이번 사안은 단순히 김범준 개인의 일이 아닌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 힘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당 차원의 조사도 함께 의뢰할 예정이다.

거제시 일부 공무원의 몰지각한 선거개입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선거개입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이 현직 시장의 선거운동(자료작성 조력, 데이터 전달, 기획 및 작성 등)을 암묵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도 불법이며,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부지불식간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방해하는 행위에 관여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우리 사법체계가 얼마나 엄히 문책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김범준 국민의 힘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거제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관의 불법한 지시는 단연코 거부하는 강단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정미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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