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강용석 항소심도 유죄
작성 : 2011년 11월 10일(목) 12:03 가+가-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모욕과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지난 5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