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통과, 이행법안 14개 처리
작성 : 2011년 11월 22일(화) 17:52 가+가-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14개의 이행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한 뒤 표결을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 150여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8명,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안과 함께 직권상정된 이행법안 14개도 함께 처리했다.
한미FTA 이행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우편법,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특별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약사법 등 14개 법안이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직권상정한 뒤 표결을 실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
한나라당 의원 150여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8명, 친박연대 등 보수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미FTA 비준안과 함께 직권상정된 이행법안 14개도 함께 처리했다.
한미FTA 이행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우편법,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특별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약사법 등 14개 법안이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