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하다"
작성 : 2011년 11월 30일(수) 13:24 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 모씨(54, 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2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김씨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