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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숯패치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자 적발"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 각종 암 통증완화 등 허위 광고 판매
작성 : 2011년 12월 28일(수) 15:13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여 판매한 정모씨(남, 52세)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 동구의 통산판매업체 대표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 10월까지 전단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용해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 등 허위·과대광고해 448박스(860만원 상당)를 팔았다.

충남 공주의 통신판매업체 대표 공모(41)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일반 '미라콜숯찜질 패치'를 '항 염증 효과', '부종 예방', '통증 완화'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했다. 또,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41)씨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미라콜숯찜질패치'를 '피부탄력 강화', '노폐물 제거', '혈액순환 증진'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으로 제조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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