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농수축산물 원산지 미 표시업체 7곳 적발
작성 : 2012년 01월 13일(금) 14:34 가+가-
서울시가 온라인쇼핑몰에서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미 표시해 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판매 등에서 농산물과 그 가공품 2,504건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거짓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7개 업체가 원산지를 미 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종합쇼핑몰 3개소와 식품전문쇼핑몰 4개소 등 7개 업소가 원산지를 미 표시 해 적발 됐으며, 원산지 의심품목 20건(농산물17건, 식육3건)은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됐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유형은 상품정보란 및 통신판매 화면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것으로 위반품목은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돼지편육, 꽁치통조림, 멸치칼국수, 라즈베리 등 7개 품목 이다.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으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 20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검사한 결과,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 됐으며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17건) : 표고버섯, 알밤,고춧가루(2건),서리태(콩),통마늘, 곶감, 볶음땅콩, 표고채, 대추, 잣, 헛개나무, 칡, 오가목, 약쑥, 벌나무, 표고버섯
축산물 (3건) : 우족, 한우(부채살), 한우사골
한편 이번 원산지를 미 표시해 적발된 7개품목 판매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년도 년간 매출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판매 등에서 농산물과 그 가공품 2,504건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거짓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7개 업체가 원산지를 미 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종합쇼핑몰 3개소와 식품전문쇼핑몰 4개소 등 7개 업소가 원산지를 미 표시 해 적발 됐으며, 원산지 의심품목 20건(농산물17건, 식육3건)은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됐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유형은 상품정보란 및 통신판매 화면에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것으로 위반품목은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돼지편육, 꽁치통조림, 멸치칼국수, 라즈베리 등 7개 품목 이다.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으나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 20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검사한 결과,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판명 됐으며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17건) : 표고버섯, 알밤,고춧가루(2건),서리태(콩),통마늘, 곶감, 볶음땅콩, 표고채, 대추, 잣, 헛개나무, 칡, 오가목, 약쑥, 벌나무, 표고버섯
축산물 (3건) : 우족, 한우(부채살), 한우사골
한편 이번 원산지를 미 표시해 적발된 7개품목 판매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거 전년도 년간 매출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