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변조 업자 적발
작성 : 2012년 04월 06일(금) 10:57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경기 안양시 소재 ‘(주)골든라이프코리아’ 대표 지○○(남,41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지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 개(판매가격 약 7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소비자가격 약 6억 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식약청 조사결과, 지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골든라이프 코리아’를 통해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후,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 개(판매가격 약 7천만 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소비자가격 약 6억 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