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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주의보
식약청, 2012년도 상반기 광고 특별 지도ㆍ점검 결과 발표
작성 : 2012년 05월 18일(금) 11:21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법 광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했으며, 28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이다.

식약청은 노인 등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정용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아래 거짓 과대광고에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광고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주문이 쇄도하는 광고, 효능·효과를 “확실히 보장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 ▲또한 의사, 약사 등이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거짓·과대 광고 등에 대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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