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불법 웹하드·P2P 이용자 피해 '주의'
작성 : 2012년 07월 17일(화) 10:24 가+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불법 영업 중인 미등록 웹하드·P2P 78개 사이트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웹하드 사이트 등의 폐쇄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존 업체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올해 5월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하고 5월 20일 이후 신규 영업을 개시한 업체의 경우 즉시 등록해야 함에도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 중인 웹하드·P2P 업체에 대해 지난 7월 1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17개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이번 고발로 불법 웹하드 사이트 등의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용자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상 미사용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불 조항을 명시하는 업체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웹하드·P2P 이용자는 대상 사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미등록 불법 웹하드·P2P 이용자의 경우 사이트 폐쇄조치 이전에 미리 환불받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웹하드나 P2P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존 업체는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올해 5월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하고 5월 20일 이후 신규 영업을 개시한 업체의 경우 즉시 등록해야 함에도 미등록 상태로 불법 영업 중인 웹하드·P2P 업체에 대해 지난 7월 12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17개 저작권단체들과 공동으로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이번 고발로 불법 웹하드 사이트 등의 접속차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이용자가 선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약관상 미사용 사이버머니에 대한 환불 조항을 명시하는 업체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웹하드·P2P 이용자는 대상 사이트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미등록 불법 웹하드·P2P 이용자의 경우 사이트 폐쇄조치 이전에 미리 환불받는 것이 금전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