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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물 자체점검 법령 내년 8월부터 변경
작성 : 2019년 12월 12일(목) 14:58 가+가-

ⓒ거제소방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시행령이 내년 8월부터 강화된다.

거제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에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관리 점검토록 했다.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건물 화재당시 스프링쿨러 설비가 돼 있었지만 연면적 기준(500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전문가인 직원이 자체점검을 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와 언론 등 사회적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기 때문이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조길영 거제소방서장은 "지금 개정된 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8월 13일에 시행된다"며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지만 관계인들께서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해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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