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물 자체점검 법령 내년 8월부터 변경
작성 : 2019년 12월 12일(목) 14:58 가+가-

ⓒ거제소방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시행령이 내년 8월부터 강화된다.
거제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에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관리 점검토록 했다.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건물 화재당시 스프링쿨러 설비가 돼 있었지만 연면적 기준(500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전문가인 직원이 자체점검을 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와 언론 등 사회적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기 때문이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조길영 거제소방서장은 "지금 개정된 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8월 13일에 시행된다"며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지만 관계인들께서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해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거제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에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을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또 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관리 점검토록 했다.
지난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건물 화재당시 스프링쿨러 설비가 돼 있었지만 연면적 기준(5000㎡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전문가인 직원이 자체점검을 하다보니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와 언론 등 사회적으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기 때문이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조길영 거제소방서장은 "지금 개정된 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020년 8월 13일에 시행된다"며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지만 관계인들께서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해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hwndrud1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