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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남부 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람.공고
작성 : 2020년 01월 06일(월) 16:56 가+가-
거제시는 ‘거제 남부 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부관광단지는 거제 남부권의 천혜의 자연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난 해 5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고시됐다.

관광단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조성계획 수립 시 까지는 개인의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한 사항이여서 일부 주민들은 개발행위 신청한 후 불허가된 사례가 있어 이런 주민불편과 비용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제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고시가 되면 본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경에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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